건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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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'저층주거지 리모델링' 수평증축 더 넓게…건폐율‧건축선 제한 푼다스마트경제 2021. 1. 22. 05:35
「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」 「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」 개정‧시행 건폐율‧건축선 완화비율 폐지…현장 여건에 따라 최대 제한 없이 적용 가능 구역 지정시 중복논의 생략하는 절차 간소화로 빠른 구역지정, 구역 수 확대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해 리모델링 수요 대응,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속도 서울시가 '리모델링활성화구역'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(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)과 건축선(건축 가능한 경계선) 제한을 완화했다.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. 기존에도 '리모델링활성화구역' 내에서는 최대 30%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,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% 한도 규정까지..